심민규 기자 승인 2023.01.19 법령상 정비사업의 동의 관련 업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규정 업계,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정비업체의 업무인지에 의견 엇갈려 대법원 “조합원 권리·의무·법적지위 등 영향 미치는 동의·총회의결도 포함돼” 정비업체가 서면결의 용역 위탁했다면 용역업체는 물론 정비업체도 처벌대상 [그래픽=홍영주 기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용역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총회의결 관련 업무는 정비업체의 업무인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정비업체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인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