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등기 / 등기자료 2019. 3. 10. 22:38 노인 복지시설(요양원, 양로원 등), 요양 병원과의 구별, 취득세 감면 등 1. 요양원, 양로원, 요양 병원의 구별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의료” 복지시설로서 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들이 치료와 요양을 목적으로 입소하는 곳인데, 비영리 법인뿐만 아니라 영리 법인, 개인도 설치가능하고(다만 시설장은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일 것 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서 운영된다.(노인 복지법 제31조 및 제34조 참조) 양로원 등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의 한 종류인 노인 “주거” 복지시설로서 치료가 아닌 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