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구조조정.자산유동화.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BBB에서 BB로 확대

Bonjour Kwon 2013. 9. 12. 08:16

 

11 9월, 14:13www.asiae.co.kr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가능기업이 신용등급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0일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희수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산유동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ABS 발행가능 기업 범위를 기존의 B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확대하고, ABS 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성 의원은 "현재 많은 중견기업이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도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ABS를 발행할 수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에 숨통이 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회사채 발행잔액이 있는,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 중 BB등급 기업은 57개정도 돼 법이 개정되면 이들 기업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용등급을 받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ABS 발행 과정의 자산관리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 자산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을 통해 신용조회 및 조사업을 허가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유동화자산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불법채권 추심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의무가 부과되며, 유동화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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