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2021.07.18 기부자가 사회환원을 할 때는 돈을 쓸 곳이 공익성를 갖는 비영리법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특정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이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될수 있어서다. 사진 픽사베이. “기부할 10억원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돼 상속세가 12억원 나온다고요?” [금융SOS] 선의의 기부가 세금 부메랑될 수도 공익법인에 출연해야 상속세 면제 거래 은행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던 김모(79)씨는 깜짝 놀랐다. 부동산 포함 40억원 자산을 보유한 그는 자녀가 다녔던 강원도의 한 대안학교에 10억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을 유언장에 쓸 계획이었다. 기부한 돈(10억원)을 뺀 나머지 재산(30억원)에만 상속세(상속공제 적용) 7억6000만원만 물릴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 결과 그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