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2021.08.01. 유동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에서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현재 다주택자도 양도 시점에 1주택자이면 해당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세제 감면을 받았지만 앞으로 다주택자 상태에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양도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신규 주택 취득자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 1주택 보유자의 반발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