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지금까지는 2주택 이상이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기간을 감안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으나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로 있었던 기간은 공제 혜택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유동수 정책위의회 수석부의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및 의원총회를 거쳐 확정된 당론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여도 주택을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되면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