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사진 = 연합뉴스]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매수한 집에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매도하려는 집주인 입장에선 "세입자 때문에 집을 못 팔게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이에 대해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고 다시 못을 박았다. 실거주 용도의 주택 매매를 권장하던 정부가 정작 실거주를 위해 집을 산 매수자에게 어이없는 '갭투자'를 강요하는 셈이 돼 무책임한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도 등기가 안되면 잔금 치르기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