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 부동산 대책 후폭풍 ◆ 서울 강북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임대사업 시 아파트로 분류)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부동산 디벨로퍼 A법인은 최근 고민이 많아졌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대책 이전까지는 법인 소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6억원 미만이면 합산과세에서 배제됐는데 2023년엔 `4년 임대`가 만료돼 아파트 임대사업자 자격을 상실하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을 합산해 종부세 최고세율(6%)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A법인 관계자는 "올해 12월 납부 예정인 종부세는 0원인데 3년뒤엔 무려 12억원으로 늘어난다"며 "임대수익 얻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져 적자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24일 부동산 임대업계에 따르면 지난 7·10 대책에서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