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임대차 3법 뜯어보니 시행前 세입자에 해지통보후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 계약땐 기존세입자 계약갱신 요구못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단독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주택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으면서 오는 8월 초·중순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내년 6월로 연기되고,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때만 적용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신규 계약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반쪽짜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기존 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