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조 기자 승인 2018.08.28 "용역비는 추후 결정" 금액 구체성 없고 총회결의 인정안돼 무효 가능성 전문가 “도정법 경쟁입찰 규정 피해 끼워넣기로 수주 독식하려는 의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업체 아이엠지씨(IMGC)가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조합과 정비업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정비업 업무에 더해 구체적인 용역금액 제시 없이 이주관리와 총회대행 용역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해 편법 수주 논란에 휩싸였다. 은행주공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용역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용역범위로 △인허가 및 조합원 관리 업무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자문 △착공·분양승인 및 분양관리업무 △사용검사 및 입주 자문 △조합청산 업무 등을 명시하는 한편 제4조 ‘용역금액 및 지불방법’ 조항에서 용역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