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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참사에도 국토부는 규제계속.어느세계 누구를위한 정부나?공공 참여 가로주택 15층 허용…"임대의무 과도" 민간선 시큰둥

Bonjour Kwon 2020. 3. 12. 06:51

재개발·재건축 조합 "코로나에 총회도 못 열어…분양가상한제 미뤄달라"

2020.03.11

 

[땅집고]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 내달 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코로나 사태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해 내달 29일 시행되는 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조선DB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상한제를 피하려면 오는 4월 29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그러나 분양가 결정 등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모임이나 관리처분 총회 등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열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대표적인 아파트가 조합원 5100명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다. 이 아파트 조합은 이달 30일 개최 예정인 관리처분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조합원 임시총회를 야외 장소인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조합은 이날 총회에서 일반 분양가를 결정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가격 현상에 나설 예정이다. 총회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다음달까지 분양 공고를 내기에는 빠듯하지만, 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어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천 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옥외 집회를 포함해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 연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 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상한제 유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북 재개발 단지들도 이달 총회를 준비 중이다. 은평구 수색동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이달 21일로 총회를 연기했다. 은평구 수색6구역은 이달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다.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를 요청했고, 다른 구청도 동참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 확산 상황을 봐가며 분양가 상한제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이달 총회 개최 예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상한제 유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2020.03.11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에선 인센티브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공공의 참여를 내걸어 매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려는 민간 사업자에게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기존 대규모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도심에서 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공모를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기업이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연면적 중 20% 이상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종 일반주거용지 기준 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50%까지 상향하고, 층수도 기존 7층에서 최대 15층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또 사업 시행 면적 한도도 현행 1만㎡에서 2만㎡까지 확대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에서 공공 참여로 인한 사업 시행 면적 확대, 용적률·층수 제한 완화 효과 등을 가정해 서울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지구의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 분담금은 평균 2억5100만원에서 1억7500만원으로 1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도심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본다. 가로주택보다 더 규모가 작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6월부터 빈집과 연계해 개발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가구 수 기준 20가구 이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20가구 미만은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민간에선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에 용적률과 층수 상향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공공의 참여를 과도하게 요구해 실질적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본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조합원은 적정 추가 분담금만 보장받고 공공이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일반분양 가격 결정권 및 사업 손익을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입장에선 미분양 등 우려는 덜지만 수익금 기대도 사라지는 셈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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