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이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1. 서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의무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8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 사건 의무조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천 A 조합의 조합장은 당해 조합의 감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