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조합원 대화방 2020년 4/4분기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자현상철|작성시간21.04.05| 감사의견서 및 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대상기간 : 2020년 4/4분기 (2020. 10. 01. ~ 12. 31.) 2. 감사실시기간 : 2021년 2월 18일. 19일 (2일간) 3. 감사보고서 : 회계감사보고서와 업무감사보고서로 구분 작성 보고 4. 감사의견서 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보통 감사보고서라고 함 ◉ 감사의 직무, 의무 (민법 67조 및 조합정관 제16조 제2항. 3항) 감사는 독립기관으로서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