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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외국사례들며 국민기망 하는 현정부 법무부장관.서울시 공무원들도 대만처럼 공시가 올리자며 세금인하는 모르쇠하고.,

Bonjour Kwon 2020. 2. 14. 07:55

[단독] 대만처럼 공시가 올리자며 세금인하는 `모르쇠`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2.13 17:58

서울시 `입맛대로 설명` 논란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높이며

부동산 양도세 과세 확 줄여

차익 2억때 세율 40%→20%

 

한국도 공시가격·보유세 급증

전문가 .양도세제 개편 필요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전경. [매경DB]

 

서울시가 올 초 대만 사례를 들면서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지만 대만의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대만이 2016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 것을 예로 들어 공시가 추가 상승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해외 사례 가운데 입맛에 맞는 내용만 소개해 결과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알렸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도 최근 2년 사이 문재인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과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조치로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높인 만큼 양도소득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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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매일경제신문이 유안타증권에 의뢰해 대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및 부동산 관련 세제를 살펴본 결과, 대만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5%에서 90%로 높인 직후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제도를 전면 개편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개인소득세에 통합 과세됐으나 별도의 부동산 과세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팔아 발생한 양도차익이 2억원인 경우 세율이 기존 40%에서 이제는 20%로 절반으로 내려가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세율이 15%로 3분의 1 선까지 줄어들었다. 우리나라는 1주택자 기준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부동산 양도차익이 8800만원을 넘을 경우 35%, 3억원을 넘을 경우 40%, 5억원을 넘을 경우 42%를 과세한다. 지난해까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0년간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할 경우 공제율이 40%까지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인해 최근 2년 새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린 만큼 이제 양도세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 정부가 2018년 공시가격의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올해 90%, 2022년 100%까지 올린다고 예고했다. 공시가 현실화율도 공동주택 기준 올해 15억원 초과 시 75%, 30억원 초과 시 8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걷힌 종부세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000억원(42%)급증했다.

 

 

 

 

양도세와 취득세를 합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2015년 기준 1.57%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 거래세 비중은 0.43% 수준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건 교과서에도 나온다. 양도소득세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위해서도 양도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 양도세제는 세율 자체는 높으면서 장기 보유 시 공제 혜택을 많이 주는 구조여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양도세"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불로소득 과세이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양도세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따라서 당장 정부가 양도세 과세 체계를 조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만의 경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공시가격을 65%에서 90%로 대폭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만이 공시가격 현실화와 맞물려 양도소득세제를 개편한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간담회를 주재했던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매일경제와 전화통화하면서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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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헛발 꼼수’, 속 터지는 文

오피니언김광일 논설위원

입력 2020.02.12 18:10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고 했다. 일종의 꼼수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 수사와 청와대 기소를 막아보겠다는 나름의 방책이다. 그러나 헛발질 같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속이 터질 것이다.

 

추 장관은 검찰이 울산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 인사 5명을 포함한 1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의 청와대 기소가 중대 하자(瑕疵)’가 있다고 한 것이다. 검찰은 "검찰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는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상당히 볼썽사나운 풍경이다.

 

하나씩 따져보겠다.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지금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 검사’, 그리고 재판정에 나가서 피고의 변호인과 법리를 다투는 ‘공판 검사’를 따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 이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추 장관이 느닷없이 ‘수사 검사’에서 다시 ‘기소 검사’를 떼어내겠다고 한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 검사’ 따로, 그리고 그 진술서와 증거 등을 참고해서 법원에 공소장을 내는 ‘기소 검사’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법조계 반응은 "현행 수사 체계상 수사와 기소를 칼같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법학교수는 "검찰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발견이다. 과도한 기소인지 여부는 법원이 가리는 것인데 추 장관이 삼권 분립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왜 느닷없이 이런 방책을 들고 나왔을까. 추미애씨가 장관에 정식 임명된 것이 올해 1월2일이다. 그 뒤로 ‘인사 대학살’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 자르기를 했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손발을 자르는 것으로도 안심이 안돼서 윤석열 총장을 몸을 꽁꽁 묶어 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정말로 ‘검찰 개혁’의 완수에 있을까. 여러분은 그렇게 보시는가. 천만에 말씀이다. 문 대통령이 겉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추 장관에게 당부한 것은 오로지 단 한가지다. ‘윤석열을 막아라.’ 이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한 달 열흘이 됐지만 윤 총장에게 판판이 지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울산 선거공작 사건의 검찰 기소가 지난 1월29일이었고, 추미애 기자회견이 어제 2월11일이었다. 윤석열 총장이, 전광석화처럼, 검찰 최고위 간부 10여명을 모은 오전 회의에서 울산사건 관련자 13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기습 공격을 하자 추미애 장관은 거의 얼이 빠졌던 것 같다. 미리 예측하지 못한 ‘신의 한수 선빵’을 당한 것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중간에 ‘울산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추 장관을 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공소장은 공소장대로 언론에 의해 전문(全文)이 공개되고 말았다. 수세에 몰린 고심 끝에 추 장관이 울산사건 기소 13일 만에 내놓은 방책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또 헛발에 가깝다. 그렇게 해서 아직 기소가 안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방패막이 하겠다는 꼼수인데 벌써 역풍이 거세다.

 

추 장관은 또 "사건 지휘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고 했다. 추 장관도 나름 법관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무가내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준다. 전직 법무장관 출신인 한 인사는 "추 장관 주장은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검찰청법 12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검사장이 독립 결재권이 있어 총장 지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턱밑에 갖다놓은 또 다른 견제장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사사건건 윤 총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울산사건 기소’, 그리고 조국씨의 자식에게 엉터리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비서관 기소, 등등 이런 사건들의 기소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노골적으로 이성윤 편들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짧게 요약하면, 사건 지휘감독권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지 않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있다고 한 것인데, 법조인들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뻔히 속이 보이는 ‘정권 수사 방어용’ 발언이라는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방패막이’ ‘윤석열 저격수’로 추미애 장관을 갖다 놓았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거의 모든 라운드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패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서울시장 혹은 대권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 스텝으로 봐서 거의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울산사건’을 계속해서 국민적 논쟁의 중심에 갖다 놓고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결코 원치 않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청와대는 속이 터질 것이다. 아마 추 장관도 조국씨 뒷감당으로 떠맡은 법무장관 자리, 이제는 괜히 맡았다 싶을 것이다.

 

어제 저녁 자리에 만난 지인들 중에는 "울산사건 기소로 이번 선거는 끝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4.15 총선은 ‘종로선거’이자 ‘울산선거’다. ‘종로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치러야 한다. ‘울산선거’ 심판전은 윤석열 총장이 치르고 있다. ‘정권 탄핵’론이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