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건설사, 조합에 시공 무관 금전 혜택 제공 금지 낮은 처벌 수위?···국토부 "입찰 제한도 가능해" 업계 "출혈 경쟁 사라질 듯···조합 경영난 우려"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일대 주택가. (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입찰 시 건설사가 이주비 등과 조합에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 제안이 법으로 금지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 뿐만 아니라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건설업계에서 긴장하는 눈치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10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은 오는 12월11일부터다. 이번에 신설된 제132조 2항은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