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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021.03.26

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면서 펀드 투자자에 따라 규제의 틀을 구분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2. 25.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2021. 3. 16.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21. 3. 24.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사모펀드 체계 개편 경영참여형과 전문투자형으로 구분된 현행 사모펀드 체계를 원칙적으로 통합하여 자산운용에 관한 차이를 없애면서, 다만 투자자 유형에 따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로 재편하였습니다. 사모펀드 자산운용 일원화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일반 사모펀드”의 구분 현재 운용목적에 따라 경영..

■ PEF 2024.03.05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과 운용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설립과 운용 by정동근 변호사May 13. 2021 1. PEF(Private Equity Fund)의 형태(투자합자회사) 자본시장법상 제도화된 PEF는 투자합자회사 형태로만 허용됩니다. 자본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함으로써 업무집행에는 관여하지 않는 대신에 책임은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반면, 전문운용자는 무한책임사원(GP)으로 참여하여 투자결정 등 펀드를 운용하면서, 펀드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집니다. 합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고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주식회사에 비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PEF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게 합니다. 상법은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 PEF 2024.03.05

사모펀드 출자자 제한에 반사이익 얻는 증권사 ‘신기사’

사모펀드 출자자 제한에 반사이익 얻는 증권사 ‘신기사’ 윤준영 기자 2022.02.16 개정된 자본시장법 작년 10월부터 시행 비상장사·PB(프라이빗뱅킹) 등 PEF 출자 제한 일부 증권사 신기사 라이선스 장사 봇물 사모펀드(PEF) 출자자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신기술금융사업자(신기사) 라이선스를 보유한 증권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비상장 기업이나 소규모 상장사, 증권사 PB센터 등의 PEF 출자 길이 막힌 투자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기관투자가 전용 사모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한국은행, 금융회사, 예보, 연기금, 공제회 등 전통적인 LP(출자자)이거나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중 금융투자잔액 100억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