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리츠·사모펀드 보유 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20.06.03 송진호 변호사 외 사모 부동산투자회사(리츠)·사모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1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재산세 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0. 6. 2.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 전·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 보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정 전 사모 리츠 및 사모 부동산펀드가 보유하는 토지에는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연간 0.24%의 단일 재산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0.24%~0.48%(별도합산..